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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주요 규정] 2010년 1월5일부터 시행 규정입니다.
글쓴이 효성직업전문학교 조회수 3590
작성일 2010-01-26 11:44:21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 계좌제실시규정 제정 중 훈련생들이 참고할 주요 규정들입니다.


1.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훈련생 등록가능 기간)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까지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 이후 7일째 되는 날까지

--> 이전)훈련과정 개강일 당일까지 등록 가능
현행) 30일 이상 훈련과정일 경우 개강일로부터 1주일간 등록(중간편입)가능

* 본교 계좌제 훈련 전 과정은 30일 이상 훈련과정이므로, 개강일까지 카드미발급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개강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적합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원하는 때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3.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4.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포기를 하는 때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수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5.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참여자(위기청소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교통비,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수강포기를 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훈련생이 수강평 입력기간 내(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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