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는 제외)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