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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우리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9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유망 창업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도모
ㅇ 사업기간 : ‘19. 3. ~ 12.
ㅇ 사업규모 : (기업) 22개사 (인턴) 22명 내외
구 분
기 업
인 턴
1 차
15개사
15명
2 차
7개사
7명
※ 회차별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대상
- (인턴) 만19~60세이하 부산거주 창업에 관심있는자(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 등)
- (기업) 부산소재 창업업력 7년이내 기업
※ 직전년도 기준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우대
ㅇ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게 6개월간 월 90만원 인건비 지원
- (근무기간) 6개월
- (인턴임금) 1,745,150원 이상(지원금 900,000원, 기업 845,150원이상)
- (고용관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수준 이상 임금지급 등
2. 신청자격
ㅇ 인턴참여자
- 기본 근무기간(6개월)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창업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제외대상자】
ㅇ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인턴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ㅇ 채용예정 기업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
ㅇ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ㅇ 불법체류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ㅇ 일학습병행제(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진행중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ㅇ 재학생,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단,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신청방법(인턴)
ㅇ 신청기간 : ‘19. 3. 18(월)부터 100% 매칭 시 까지 *(2차는 5월 중 공고예정)
ㅇ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제수하 사원 (suha@bepa.kr)
- 부산일자리정보망(http://www.busanjob.net/) 내 인턴지원사업 참가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연 번
종 류
비 고
1
창업기업인턴신청서
필수(서식5)
2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4. 유의사항
ㅇ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외부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ㅇ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안내 및 문의처
ㅇ (재)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제수하 사원 ☎ 051-317-2100
(재)부산경제진흥원장
붙임1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창업선도대학 육성(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 사업화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실험실창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아이디어상업화)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해외진출 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6
BI 입주기업 경쟁력
7
스마트창작터(앱 창업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
8
스마트벤처창업학교
9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10
패키지형 재도전(재도전 성공패키지)
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12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붙임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인턴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9112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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